한국 조선업 막던 美 존스법, 한 달간 문 열리나
2026-03-13 13:25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국제 유가를 걷잡을 수 없이 밀어 올리자, 다급해진 미국 백악관이 100년 넘게 유지해 온 해묵은 법까지 손대는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나섰다. 자국 해운 및 조선 산업 보호의 상징과도 같았던 ‘존스법(Jones Act)’을 한시적으로 중단해서라도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잡겠다는 고육지책이다.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대표적인 보호무역 규제다. 미국 내 항구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보유하며 ▲선원의 대다수가 미국인이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 조선업을 보호하고 유사시 활용할 상선 전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한국 등 세계적인 조선 강국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으로 작용해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보장하고자 존스법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면제가 현실화되면, 약 30일간 원유, 휘발유, 액화천연가스(LNG) 등의 에너지 제품을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간에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0년 묵은 법의 효력을 멈추는 극약 처방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한 정책 연구기관은 존스법 면제가 소매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갤런당 2센트(약 27원)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물가 안정 효과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큰 조치라고 평가했다.
기사 서태윤 기자 seotae_78@newsonul.com